제목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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