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취득이나 거주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