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6403 (2026.02.13)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질의회신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0 (2026.02.03) |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소득-2157 (2025.10.22) | 주택임대사업자인 질의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23-법규법인-0603 (2023.09.21) |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889 (2023.08.18)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판례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893 (2023.05.31)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며,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일시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할 수 없음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402 (2023.03.08) |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2부6424 (2023.02.21) | 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22-법규법인-1213 (2023.01.26)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자문사례 법무부가 | 기준-2023-법무부가-0005 (2023.01.25) |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