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수준의 통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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