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며,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일시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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