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3심판(2010.11.24)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