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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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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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주지방법원-2025-구단-1076
(2026.08.05)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OO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대법원 2025두35546
(2026.06.05)

[1]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ㆍ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심판
양도
조심 2025중2127
(2026.03.12)

청구인은 OOO과 자금대여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일부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OOO 및 그 친인척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와 관련된 자들의 확인서상 OOO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 과정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공통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또한 이를 인정하는 등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단정하기 어려움

판례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67
(2025.10.22)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 기초가 된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년도의 기준시가를 사용함이 타당함

판례
대전고등법원-2025-누-375
(2025.09.11)

이 사건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판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948
(2025.07.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대법원 2022다268016
(2025.05.15)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

판례
대전지방법원-2024-구단-827
(2025.04.10)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거목록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례
대법원-2024-두-67047
(2025.04.03)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대법원-2024-두-66228
(2025.03.27)

(원심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