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67047 (2025.04.03)
판례
- 제목
-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요지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7047(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2024.11.14.)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3953(2019.12.11.)
[제 목]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 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두670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외 6
피 고
○○세무서장외 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4. 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202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판례(2024.12.12)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