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거목록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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