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1842 (2025.02.11)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4-법규소득-0594 (2024.10.25) |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1192 (2024.05.22)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0120 (2024.03.19) |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3549 (2024.02.26) |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3276 (2023.12.15)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2097 (2023.09.27) |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3-법규소득-0189 (2023.05.02) |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658 (2023.03.28) |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2020.06.18)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