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등
요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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