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 업무의 위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2024.02.06 개정)
1.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2.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3.
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024.02.06부터 시행 [2024.02.06 대통령령 제34181호 부칙 제1조]
3의2.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2024.02.06부터 시행 [2024.02.06 대통령령 제34181호 부칙 제1조]
4.
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②
삭제 <2020.8.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