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2009.07.22 제목개정) ]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2.04.12 개정)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2012.04.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