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부칙
2024.02.06 제34181호
2024.02.06 제341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2, 제6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작권 등록 사항 및 저작권등록부 기재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