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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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대법원2026두31124
(2026.09.23)

(심리불속행)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해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나, 이 사건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4서5931
(2025.11.12)

청구인은 연도별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3189
(2025.10.31)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281
(2025.10.21)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4서5366
(2025.06.30)

청구인이 수령한 총급여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금융자산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기간동안 국내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431
(2025.06.19)

○ 원고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4-국제세원-1682
(2025.02.27)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판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6819
(2024.12.13)

검찰수사 후 수배상태에서 7년 이상 해외도피를 하다가, 자수 및 형기를 마친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졍을 받은 것만으로 과세처분의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