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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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나-210446 (2026.04.16) |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2026.02.12) |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487 (2020.12.04) |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 |
심판 기타 | 조심 2019서0806 (2019.10.21) |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