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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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나-210446
(2026.04.16)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2026.02.12)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487
(2020.12.04)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

심판
기타
조심 2019서0806
(2019.10.21)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