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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