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7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