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2005.02.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2010.02.18 개정)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2005.02.19 개정)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