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나.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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