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99판례(1985.07.0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5누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