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요지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2025-다-212323판례(2025.09.26)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