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자소득 등의 지급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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