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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