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05.29 개정)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2011.07.14 개정)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1.07.14 개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011.07.14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011.07.14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2011.07.14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2011.07.14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2011.07.14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11.07.14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2011.07.14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2011.07.14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11.07.14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2011.07.14 개정)
2011.09.09부터 시행 [2011.07.14 법률 제10854호 부칙 제1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1.07.14 개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2011.07.14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1.07.14 개정)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1.07.14 개정)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1.07.14 개정)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