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
요지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