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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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3476
(2026.05.21)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2927
(2024.09.25)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법규소득-0868
(2024.07.11)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0297
(2024.03.12)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관리
서면-2024-소득관리-0452
(2024.02.2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0521
(2024.02.1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1031
(2023.10.12)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회신
징세
서면-2022-징세-3204
(2023.03.27)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질의회신
소득관리
서면-2022-소득관리-4916
(2023.01.05)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판례
대법원 2019두33903
(2022.07.2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乙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乙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한 사안에서, 분담금에는 주 회원을 甲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