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하여 인상한 급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요지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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