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회사가 한국조폐공사인 경우 질의인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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