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2382 (2023.09.26) |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원천세과-687 (2011.10.28) |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251 (2009.12.03) |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09.03.24) |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등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세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7.09.06) | 근로소득 및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007.04.16) | 일용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2007.04.10) | 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2005.11.04) | 한・미 조세협약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한 각 급 학교를 말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국심2004서3564 (2005.03.23) | 처분청이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 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의 훈시적인 규정이므로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2004.11.22)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