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기간(기각)
요지
처분청이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 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의 훈시적인 규정이므로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163심판(2000.08.26)부과제척기간경과로 취소된 상여처분소득금액을 주소지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