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취소된 상여처분소득금액을 주소지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기각)
요지
과세표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갑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같은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갑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1부1740심판(2002.01.11)원천분 근로소득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시 부과제척기간(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서1946심판(2004.09.09)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서3564심판(2005.03.23)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기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