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이 건 소득은 갑종 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계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이 건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 근로소득금액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계산되어야 할 소득이고, 위 각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를 부과하였을지라도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단,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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