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인 교수의 소득세 면제여부
요지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등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세할 수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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