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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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