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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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2021.05.14) |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
판례 | 전주지방법원-2018-구단-1190 (2021.03.10) |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44 (2020.11.05) |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판례 | 대구고등법원-2019-누-5718 (2020.09.25) |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
판례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56 (2019.11.28) |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858 (2019.09.19) |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국외자산을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
판례 | 대법원 2013두22819 (2014.07.24) |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10 (2014.06.18) |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21 (2013.03.21) |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5 (2012.12.21)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