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국외자산을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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