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2011.10.14 신설) ]

①

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2017.02.03 개정)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022.02.15 개정)

제155조제10항, 제156조, 제160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부칙 제8조]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2013.02.15 신설)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금액 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2022.02.15 개정)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