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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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4-국제세원-2500 (2024.11.0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4-국제세원-2452 (2024.07.25)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2-법규재산-3560 (2023.08.21) |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3서0229 (2023.06.21) | 청구인들은 **.**.**. 출국하여 **)**)**)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바, 소득법§1의2①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미제시한 점, 소득법§121②단서에서 국내원천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법 §89①4호를 未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80의2①단서에서 법 §89①3호1를 적용할 때 §154①2호나목및다목*의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비거주자의 경우 법 §89①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2-국제세원-1853 (2023.03.17)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
심판 양도 | 조심 2022서7643 (2023.03.15)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를 쟁점아파트에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
사전답변 국조 | 사전-2022-법규국조-1074 (2022.11.17) |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2022.10.05) | 비거주자인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아니며 80/100(보유기간 10년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없음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1-국제세원-4338 (2022.06.27)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21중2959 (2022.01.07) |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거주자로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