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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