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 출국하여 **)**)**)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바, 소득법§1의2①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미제시한 점, 소득법§121②단서에서 국내원천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법 §89①4호를 未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80의2①단서에서 법 §89①3호1를 적용할 때 §154①2호나목및다목*의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비거주자의 경우 법 §89①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2185심판(2020.01.09)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