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229심판(2023.06.21)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