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를 쟁점아파트에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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