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77조[분할납부]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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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185 (2016.08.10) |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263 (2016.08.10) |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2016.02.02)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
심판 양도 | 조심2010서3438 (2010.12.21) | 모텔업을 하는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3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국심2007중1701 (2008.01.15) | 추가신고 · 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9 (2007.07.09) | 국세징수법 제18조 「납부의 방법」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2005.10.21)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질의회신 | 징세46101-211 (2001.03.05)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46011-21356 (2000.11.22) | 소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46011-1622 (1997.06.18) | 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