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요지
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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