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1622 (1997.06.18)
질의회신
- 제목
-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 요지
- 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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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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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