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 분납대상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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