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6조 [ 확정신고자진납부 ]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