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신고분 분납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추가신고 · 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3761심판(2007.06.21)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