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 소득세의 분납 ]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