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2-원천-4266 (2023.02.28) |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자문사례 법무소득 | 기준-2022-법무소득-0055 (2022.07.27) |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2020.07.29) |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2019.06.05)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서3070 (2013.09.10) | 청구인이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 등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으나, 종전 근무지인 **은행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중 일부가 과소신고되었고, 종된 근무지인 **대학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전액의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다음 해인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해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2-누-678 (2012.10.12) | 원고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로 부과 제척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할 수 없고,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질의회신 | 소득세과-2033 (2009.12.29) |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46011-4070 (1998.12.26) |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질의회신 | 소득46011-3933 (1998.12.16) |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